담배사업법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5장 벌칙

법령 담배사업법 제5장 벌칙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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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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