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6조(권한의 위임)제4장 보칙

법령 담배사업법 제4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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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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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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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76099@2025-10-01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