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제4장 보칙

법령 담배사업법 제4장 보칙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