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제4장 보칙

법령 담배사업법 제4장 보칙

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담배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에게,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게 각각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①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에게,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게 각각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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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099@2026-01-02

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①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에게,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게 각각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