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3(청문)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법령 담배사업법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제22조의3(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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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청문) 재정경제부장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1. 제11조의4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의 취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또는 담배도매업 등록의 취소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영업정지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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