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0조(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법령 담배사업법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제20조(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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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