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9조(특수용 담배)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법령 담배사업법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제19조(특수용 담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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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특수용 담배)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