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법령 담배사업법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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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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