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
제8조(보험의 가입 등)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8조(보험의 가입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