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
제22조(과태료)제5장 벌칙

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22조(과태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생성ㆍ보존 또는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ㆍ보고한 자

8.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검사ㆍ조사ㆍ명령ㆍ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