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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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