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96조(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제8장 보칙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장 보칙

제96조(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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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5ㆍ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