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제8장 보칙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장 보칙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92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1.1.5,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