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2조(회계규칙) 각 단체는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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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회계규칙) 각 단체는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