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76조(청문)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76조(청문)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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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수익사업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