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72조(수익금의 사용)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72조(수익금의 사용)

2024-08-14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2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단체 회원의 복지, 단체의 운영, 그 밖에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단체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