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5ㆍ18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