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65조(수익사업)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65조(수익사업)

현행 (2026-10-29)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5조(수익사업)

① 각 단체는 제6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단체등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단체등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단체등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