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64조(사업)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64조(사업)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4조(사업)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