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5ㆍ18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각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각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