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57조(회원)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57조(회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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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3.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024. 8.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