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55조(법인격)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55조(법인격)

2027-01-01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5조(법인격)

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를 둔다.

②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각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④ 각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