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37조(의학적 재활 등)제4장 의료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의료지원

제37조(의학적 재활 등)

2024-08-14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분 (2026. 8. 20. 전까지) 2026. 8. 2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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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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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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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4. 시행 ~ 2026. 8. 20. 전 · 법령일련번호 260191@2024-08-14

제37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