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35조(보철구 지급)제4장 의료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의료지원

제35조(보철구 지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5ㆍ18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