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취업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다음 조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