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17조(학습보조비의 지급)제2장 교육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장 교육지원

제17조(학습보조비의 지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학습보조비의 지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5.12.22, 2023.3.4>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