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제2장 교육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장 교육지원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5ㆍ18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