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立案)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다음 조 제42조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