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3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계약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각각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