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35조(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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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ㆍ심사ㆍ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사

3.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에 대한 분쟁 조정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