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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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개정 2023.8.16>

1.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정을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정한 계약당사자는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