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2조(적용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2024-01-04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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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