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10조(입찰공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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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