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
제7장 벌 칙2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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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장 벌 칙

현행 (2026-10-29) 2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 및 전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