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공토지비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는 토지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1조 과태료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정의 다음 조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