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
제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장 총칙

법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토지비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는 토지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