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
제30조(벌칙)제7장 벌 칙

법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장 벌 칙

제30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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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 및 전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