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
제19조(매입계획공고)제2절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취득

법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장 공공토지의 취득절차제2절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취득

제19조(매입계획공고)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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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매입계획공고)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의 절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