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제2절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취득

법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장 공공토지의 취득절차제2절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취득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2024-08-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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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①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매립지등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수탁관리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비축목적별 또는 용도별로 통합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