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조(목적)한국전력공사법

법령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목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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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