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5조(주식에 대한 배당)한국전력공사법

법령 한국전력공사법

제15조(주식에 대한 배당)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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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을 할 때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464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