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14조(이익금의 처리)한국전력공사법

법령 한국전력공사법

제14조(이익금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전력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5. 배당평균적립금으로 적립

6.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