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6장 보칙6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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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현행 (2026-10-29) 6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조(협회등의 설립)

①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회등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8.8>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39조의2(포상금)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10.22>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9.11.26, 2023.8.8>

제4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23.8.8>

1. 제25조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2.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08.2.29, 2013.5.22, 2020.12.8, 2023.8.8, 2025.4.8>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5.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

③ 등급분류기관에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급분류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20.12.8>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 및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23.8.8>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직원, 제24조의2와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분류기관 및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