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1장 총칙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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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게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4.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5. 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6. 위법하게 제작ㆍ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지도ㆍ단속

7.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8.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