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게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4.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3. 22.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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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4.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3.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48887@2024-03-22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4.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