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게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4.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3. 22.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0어절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4.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4.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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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4.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