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48조(과태료)제7장 벌칙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48조(과태료)

2024-03-22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10. 22. 전까지) 2024. 10. 2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5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2.3, 2016.5.29, 2020.12.8, 2023.8.8>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5. 제28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③ 삭제 <2018.2.21>

④ 삭제 <2018.2.21>

⑤ 삭제 <2018.2.2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10. 2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4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2.3, 2016.5.29, 2020.12.8, 2023.8.8, 2024.10.22>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호의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5호의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5. 제28조제6호의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③ 삭제 <2018.2.21>
④ 삭제 <2018.2.21>
⑤ 삭제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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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10. 22. 전 · 법령일련번호 248887@2024-01-01

제4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2.3, 2016.5.29, 2020.12.8, 2023.8.8>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5. 제28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③ 삭제 <2018.2.21>

④ 삭제 <2018.2.21>

⑤ 삭제 <201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