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6장 보칙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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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 및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23.8.8>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