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41조(수수료)제6장 보칙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41조(수수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게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1조(수수료) 2단 5 · 3단 1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9.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23.8.8>
1. 제25조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2.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08.2.29, 2013.5.22, 2020.12.8, 2023.8.8, 2025.4.8>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5. 제21조제5항에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
③ 등급분류기관에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급분류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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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597@2025-10-09

제4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23.8.8>

1. 제25조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2.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08.2.29, 2013.5.22, 2020.12.8, 2023.8.8, 2025.4.8>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5.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

③ 등급분류기관에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급분류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