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제1장 총칙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026-07-29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4.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5. 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6. 위법하게 제작ㆍ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지도ㆍ단속

7.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8.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