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39조(협회등의 설립)제6장 보칙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39조(협회등의 설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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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협회등의 설립)

①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회등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8.8>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