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39조의2(포상금)제6장 보칙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39조의2(포상금)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9조의2(포상금)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10.22>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